미 하원의원들, EPA측이 첫 제출 기한 연기요청
미 EPA는 CDR (Chemical Data Reporting) rule 관련 교육자료를 포함한 다수의 자료와 함께 자주 문의되는 질의사항들을 포스팅 함.
새로운 규정에 대한 첫 제출기한은 금년 2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로 해당기간동한 2011년도 제조, 가공 및 사용된 물질과 2010년 생산량 정보 등을 보고해야 함.
지난 주 미 하원의 에너지 및 상업 위원회 의장 Fred Upton과 환경 및 경제 소위원회 의장 John Shimkus는 EPA 행정관 Lisa Jackson에 보낸 서한에서 EPA측이 여러 질의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전자 보고 시스템 활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한 점을 들어 보고 기한의 연기를 요청함.
새로운 자료에는 7가지 교육모듈과 “2012년 요구되는 보고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정보, 최근 변경사항, 2016년 보고 준비 관련 정보 및 다른 특수 주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EPA측은 설명. 또한 EPA 지침서인 2012년 화학자료 보고 설명서에는 “대부분의 해당 규정 하의 보고관련 질의에 대한 해답”을 포함하고 있다고 함.
나아가서, EPA는 제공된 사례들을 통해 기업체들이 보고 시 요청되는 사항들을 시나리오 별로 이해하도록 하고 있음을 밝힘. (19-Jan-2012)
? FAQs
? Instructions for 2012 CDR
? CDR Rule
? Letter
주소: http://chemicalwatch.com/9699/us-epa-posts-faqs-and-resources-to-support-cdr-repor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