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환경청은 CDR 보고준비 기간으로 5개월 충분하다는 입장을 업체에 전함 미 EPA측은 당 날짜에 시작될 5개월
CDR 보고기한을 연기해 달라는 업체의 압박에도 불구 CDR 규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임을 발표함.
또한 2월 8일 신규 전자 보고 시스템 관련 웨비나를 개최할 것임을 발표함.
당 웨비나에서 업체들이 2012 CDR 등록 및 e-CDRweb 이용법에 대한 업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상세내용을 다룰
예정임. (01-Feb-2012)
? EPA letterhttp://epa_cdr_response.pdf/
? Webinar registrationhttps://www1.gotomeeting.com/register/146167224
주소:
http://chemicalwatch.com/9806/us-epa-to-stick-to-chemical-data-reporting-time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