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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12-02-10
EPA, TSCA 규정 위반에 대한 민사처벌로 해당회사 미화 백사십 만불 지불명령


2012년 2월 7일, 미 EPA는 도버 케미컬(Dover Chemical Corporation)가 오하이오 주 도버 및 인디애나 주 하몬드에 위치한 시설에서 허가되지 않은 화학물질 제조에 대한 민사처벌로 $1.4 million위약금을 물기로 동의한 사실을 발표함. 이번 판결로 해당회사가 다수의 염화 파라핀 생산에 대한 TSCA PMN (사전 제조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추정되어 온 분쟁을 해소함. EPA에 따르면 도버 케미컬은 미국 내 판매되는 “상당한 양”의 염소처리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번 분쟁 해소의 일부로 도버 케미컬은 소멸되지 않고, 생물축적성의, 독성의 (PBT) 성질을 가진 short-chain chlorinated paraffins (SCCP) 생산을 중지할 것이라고 함. 이에 대한 상세 정보는 해당 온라인 참조 (http://www.epa.gov/compliance/resources/cases/civil/tsca/doverchemical.html)

EPA는 도버 케미컬에서 제조되는 특정 염화 파라핀들을TSCA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이유로 “신규” 물질로 규정하여 해당 회사가 상업적으로 제조 및 유통함으로써 TSCA 규정 위배하였음을 주장함. 비록 다양한 염화 파리핀들이 광범위하게 (short, medium, and long chains 등) TSCA 목록에 등재되어 있음에도 이번 입장을 견지함. EPA 측은 이러한 광범위한 등재사실만으로는 TSCA Section 5의 목적에 충분치 못하다고 설명하며, 도버 케미컬의 TSCA 목록 위반사항에 따라 상당금액의 TSCA 벌금형을 확정하였음을 밝힘.

따라서, 기업들은 화학물질들을 제조하고/혹은 수입하는 방식에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이번 집행 조치는 TSCA 목록, 특정 명명 규칙 및 TSCA목록 등재 결정에서 EPA가 기대하는 특이성 정도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EPA측의 최근의 입장에 미묘하지만 상당한 변화를 증명하는 것임. 다른 일례들로 TSCA목록에 등재되지 않아 “신규” 화학물질로 규정되어 PMNs 신고를 요하는 특정 법정 혼합물의 화학적 식별을 “명확히” 하려는 EPA의 의도와 “활성형광체 (activated phosphors)”을 묘사하는 EPA의 “최종 명시내용”을 들 수 있음.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EPA가 TSCA목록이 목적한 바 대로 어떻게 화학물질들이 식별되고 있는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견지를 화학물질 제조자 (수입자 포함)들로 하여금 필히 TSCA목록 등재 목적을 최대한 반영하여 상업용 화학물질들이 식별될 수 있도록 시행하고자 함.

이번 경우가 의미 있는 또 다른 이유로는, 위반의심사례가 발견이 되었다는 점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EPA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기업들이 화학물질을 어떤 방식으로 식별 및 보고하고 있는지를 결정하고 있다고 함. 가령, EPA는 TSCA IUR rule (곧 CRD rule)하 제출된 정보와 다른 EPA 프로그램에 따라 제출된 보고내용 등과 비교 가능하여 화학물질들이 일관성 없게 보고되고 있는 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됨.

기업들로 하여금 각각의 의무 보고사항아래에서 화학물질들이 식별되는 방법을 주의하여 검토하도록 권고되고 있음.

주소: http://www.actagroup.com/tsca/memoranda-2012-5-mobile.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