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트남 무역산업부는 2008년 UN GHS 도입 법령(Decree 108/2008) 이행을 위한 세부 지침서를 고시하였습니다. 이번 고시 문서(04/2012/TTBCT)는 화학물질 조치와 MSDS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12년 3월30일 이후에 발효됩니다. 현재 공식 번역본은 제공되지 않으며, 비공식 번역 내용에 따르면 UN GHS 제 3차 개정판을 적용하고, 단일물질에 대해서는 2014년 3월30일 까지, 혼합물질에 대해서는 2016년 3월30일까지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참고사이트: http://chemicalwatch.com/10271/vietnam-publishes-detailed-guidance-on-sds-label-requir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