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앤드남 | 소식자료 | 관련소식
안내사항2012-04-02
일본, Purple Book 4개정판에 따라 GHS 기준 개정

일본은 UN Purple Book 4개정판 내용에 GHS 물질안전보건자료(Z 7250) 및 GHS 라벨링(Z 7251)을 추가하여 새로운 GHS 지침 기준(JIS Z 7253)을 발표했다.

 - 규정내용: GHS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 전달, 즉 유해위험성 class 및 유해위험성 구분에 따라 작성 또는 실시하는 labelling, 작업장 내의 표시 및 SDS 각각에 대해 항목, 기재내용 및 전체구성, 그리고 그에 따른 정보 전달 방법에 대한 규정.

새로운 기준에 따라 기업들은 늦어도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 기준은 2012년 4월1일부터 이행된다.

*출처: Chemical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