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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12-04-02
태국, 유해물질에 관한 위험성 분류 및 전달에 관한 신고규정 공표

태국의 공식적인 입법관보에서 유해물질에 관한 위험성분류 및 전달에 관한 신고를 공표했다. 이 신고는 2월1일 태국산업자원부에 의해 제안됐다.

GHS 3개정판을 받아들여 2012년 3월 13일부터 공표되었다. 물질은 2013년 3월 13일, 혼합물은 2017년 3월 13일부터 적용되며, 공표일로로부터 각각 1년, 5년간의 전환기간이 제공되었다.

*출처: CHEMICAL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