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2년 3월 23일 화심법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평가화학물질로 지정되어 있던 화학물질 중 다음의 1물질이 취소되었다. ○ 공시번호: (2)-3049 ○ 물질명: 2-メチルプロパン-2-オ?ル(별칭: tert-ブチルアルコ?ル) ○ 영문명: 2-Methylpropan-2-ol (별칭: tert-butyl alcohol) 2. 2012년 3월 22일 화심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감시화학물질로 지정된 화학물질의 명칭이 새롭게 1물질 공시되었다. ○ 공시번호: (6)-1849 ○ 물질명: α-(ジフルオロメチル)-ω-(ジフルオロメトキシ)ポリ[オキシ(ジフルオロメチレン)/オキシ(テトラフルオロエチレン)](分子量が5 0 0以上7 0 0以下のものに限る。) ○ 영문명: alpha-(Difluoromethyl)-omega-(difluoromethoxy)poly[oxy(difluoromethylene)/oxy(tetrafluoroethylene)] (It is limited that a molecular weight of the polymer is 500 or more and 700 or less.) 3. 2012년 3월 22일 화심법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평가화학물질로 지정된 화학물질의 명칭이 새롭게 8물질 공시되었다. ○ 물질명: 過酸化水素 (과산화수소) / 공시번호: (1)-419 ○ 물질명: メタノ?ル (메탄올) / 공시번호: (2)-201 ○ 물질명: ジエタノ?ルアミン (디에탄올아민)/ 공시번호: (2)-302, (2)-354 ○ 물질명: 過酢酸 (과산화초산) / 공시번호: (2)-689 ○ 물질명: アクリル酸 (아크릴산) / 공시번호: (2)-984 ○ 물질명: クロロ酢酸ナトリウム (클로로초산나트륨) / 공시번호: (2)-1146 ○ 물질명: シクロヘキサン (사이클로헥산) / 공시번호: (3)-2233 4. 2011년 3월 22일 관보에 "화심법 제2조 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외 동조 제5항에 규정하는 평가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후생노동대신, 경제산업대신 및 환경대신이 지정하는 화학물질(1661물질)"이 공시되었다. - 참고할 페이지: http://www.safe.nite.go.jp/kasinn/pdf/fuyou20120322.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