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HA는 협의과정에 대한 최종 판단 후 자료공유에 대한 가이던스를 업데이트하여 발간함.
2012년 4월 3일 헬싱키 ? 자료공유에 대한 가이던스는 2007년 ECHA가 발간한 첫번째 가이던스 중 하나였으며, 1차 등록마감 체결 이후 ECHA 교육을 감안하여 업데이트가 요구되었음. 관련자의 의무 및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자료공유 절차를 이행하는 데 있어 등록경험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 및 개선이 요구되었음. 그런 이유로, ECHA 사무국은 ECHA 협력단체들과 모든 협의를 위한 가이던스 문서의 개정(초안)을 준비하였음. 이 문서는 내용 및 체계 모두 전반적으로 개정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내용을 향상시킬 목적 및 불필요한 시험을 피하고 자료공유에 대한 REACH 규정 Title III의 범위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검토되었음. 추가로, 기술 매뉴얼에 이미 포함된 정보 또는 다른 가이던스 문서에 영향을 받은 정보는 중복을 최소화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삭제, 축소 또는 수정되었음
*출처: http://echa.europa.eu/en/web/guest/view-article/-/journal_content/9fe416a2-1f85-4ec2-a98b-e298f421c87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