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18일, 대만 행정원 노동위원회는 기존화학물질을 업체가 추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공지함 ? 추가신고 기간 : 2012년 6월 1일 ~ 2012년 8월 31일(3개월)
행정원 노동위원회는 기업의 추가신고 편의성을 위하여 기존화학물질 추가신고시스템, 이미 등록된 기존화학물질목록 검색시스템과 추가 신고 시의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해 5월 첫째 주에 공지할 예정임
*출처 : http://csnn.cla.gov.tw/content/news-in.aspx?id=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