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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12-05-11
대만, 화학물질 추가 신고시 필요서류

대만에서는 1993년1월1일부터 2011년12월31까지 대만에서 수입하거나 대만 내에서 제조, 취급, 사용, 판매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 추가 신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추가신고 기간은 2012년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니다.

 

필요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신고자 기본정보

(b) CAS번호

(c) 물질의 영문명칭/중국어명칭/기타명칭

(d) 최근 3년간 평균 톤수 범위 정보

(e) 추가신고 자격이 있은 것을 증명하는 자료나 문서(예를 들면, 수입신고서, 성분명세서, 제조 및 판매기록, 매도증, 영수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