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앤드남 | 소식자료 | 관련소식
안내사항2012-05-30
ECHA, C&L(분류 및 표지) 단체 신고 가능성 명시

2012년 5월 3일, ECHA는 제조자와 수입자 이외의 단체에서 진행하는 C&L(Classification and Labelling) 신고를 인정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C&L 신고를 진행할 수 없었던 유일대리인(OR, Only Representative)도 비EU권 회사를 대표하여 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동안 기업들은 소량의 화 학물질이라도 한정된 수입업체를 통해 EU에 반입해야만 했습니다.

ECHA는 제조자/ 수입자 이외의 단체가 C&L 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IT 시스템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2012년 여름 정도에 도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앞서 지침서와 관련 문서들은 수주일안에 발표될 것입니다.

제조자/ 수입자를 대신하여 제3자가 C&L 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고 주체가 신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 이 있고,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신고와 관련 임무를 이행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3의 C&L 신고자는 제조자/ 수입자와 단체구성 입증 내용과 C&L 근거 자료 및 정보를 EU 회원국의 관련 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 http://chemicalwatch.com/10977/echa-publishes-clarification-on-group-cl-notific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