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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12-06-05
미국, GHS 이행

지난 3월 미국 연방직업안전보건국(OSHA)는 UN GHS의 화학물질의 분류표지를 조정하여 유해정보전달기준을 개정했다. UN GHS 3개정판을 기반으로 OSHA 유해정보전달기준은 개정되었으며 HCS 2012 또는 HazCom 2012 라고 한다. UN GHS는 일반적으로 격년제로 업데이트를 진행하여 2013년에 5개정판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교통부 유해성전달에서는 별도의 규칙하에 GHS를 진행한다.

HazCom 2012는 2015년 6월 1일까지 의무이지는 않지만 2012년 5월 2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 기간동안 산업체에서 SDS 및 라벨을 작성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며 고용주는 기존의 HCS 또는 개정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HazCom 2012는 현재 HCS 체계의 6가지 appendix를 유지하며 기술적 사항은 GHS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 Appendix A, 건강유해성 규정 (필수);

- Appendix B, 물리적위험성 규정 (필수);

- Appendix C, 라벨 요소 (필수);

- Appendix D, 안전보건자료 (필수);

- Appendix E, “영업비밀”의 정의 (필수); 그리고

- Appendix F, 유해위험성 분류 지침 Re: 발암성 (비 필수).

범위 및 적용

작업장에서 작업자들에게 일반적인 사용조건 또는 예측 가능한 비상사태에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화학물질에는 HCS를 적용해야 한다. 대조적으로 EU CLP 규정은 시장에 출시되는 “물질 및 혼합물”에만 적용된다.

HCS는 농약에 관하여 다른 federal US labelling laws에 따라 라벨이 붙은 용기는 제외이다. 미국 환경부(EPA)도 농약과 관련하여 GHS를 채택하지 않았다. 따라서 농약생산시설은 HazCom 2012/GHS를 기반으로 작업장에 라벨 및 SDS를 필요로 할 것이다( Federal Insecticide, Fungicide 및 Rodenticide Act하에서 EPA에 의한 라벨의 경우 대상제외). EPA는 OSHA HazCom 2012 및 EPA 요구사항을 모두 준수하여 살충제를 등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Pesticide Registration Notice (2012-1)를 공표했다.

유해위험성 분류 ?

- 물리적위험성 : HazCom 2012는 GHS 3개정판 물리적위험성의 분류기준을 모두 채택했다. OSHA는 예방관리차원에서 GHS 인화성액체 구분4를 포함하였다. ?

- 건강유해성 : HazCom 2012는 GHS 3개정판 건강유해성의 낮은 수준의 범주를 채택했다. 급성독성 구분5, 피부자극성 구분3 및 흡인유해성 구분2, 눈자극성 구분2B를 채택하지 않았다. ?

- OSHA에서 정의된 유해성 : 여러가지 OSHA에서 정의된 유해성을 포함한 HazCom 2012

  발화성가스, 단순 질식/가연성 분진. 이러한 위험요소는 라벨에 표시함 OSHA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HazCom 2012는 환경유해성에 관한 GHS 규정을 포함하지 않는다.

선적용기의 라벨

미국 유해정보전달기준의 중요한 변경사항은 운송용기에 부착하던 라벨을 GHS에서 명시된 라벨로 전환하는 것이다. HazCom 2012에 따라 유해성에 관하여 새롭거나 특정한 정보를 알게되면 라벨은 6개월 이내에 업데이트해야 한다. 그림문자는 목적지와 상관없이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를 운반시 하얀색 바탕에 검정색 심벌, 빨간색 테두리로 표시해야 한다. HazCom 2012는 라벨에 빈 그림문자 테두리를 금지한다. 특정한 라벨사이즈를 지정하지 않았다. 소포장이라 면제를 하지 않았으나, OSHA는 실용적으로 접근하기를 찾고 있다. 라벨은 반드시 영어로 되어있어야 한다.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그림문자는 라벨 내에 있어야 한다.

안전보건자료

HazCom 2012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대신에 안전보건자료(SDS)라는 용어로 사용한다. 그것은 일관성 및 조화를 위해 16개 GHS SDS 항목을 제공한다. OSHA는 지역관할이 없기 때문에 12-15항목에서는 정보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SDS가 국제적인 GHS 요구사항과 양립할 수 있도록 포함하기를 권장한다.

HazCom 2012 Appendix D에서는 관련된 정보를 이용할 수 없을 때 “within a section”이라 부제를표시해야 한다. OSHA는 SDS에 부제를 필수로 하진 않지만, 각각 부제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야한다. 유해성이 분류되지 않는 혼합물의 X%는 알 수 없는 급성독성의 구성성분들로 구성되어 SDS 2번 항목에 기재한다.

혼합물에서 화학물질명 및 건강유해성으로 분류되는 모든 구성성분의 함량은 영업비밀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해야 한다. SDS 8번 항목은 OSHA 허용노출한도(PEL), ACGIH 노출기준(TLV) 및 다른 권고하는 노출기준이 있다면 포함해야 한다. 11번 항목에서, OSHA는 또한 유해화학물질이 발암물질로 NTP 보고서에 목록화되었거나 IARC 논문에 잠재적 발암물질로 확인되는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고 유지해야 한다.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새로운 정보나 예방법에 관한 정보는 3개월 내에 SDS에 추가해야 한다. SDS는 영어로 작성되어야만 한다.

영업비밀

영업비밀 주장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는, 화학물질명, 유해화학물질의 구체적인 확인을 포함한 특별한 화학물질 확인 또는 혼합물 내 단일물질의 정확한 함량은 SDS에서 밝히지 않을 수도 있다.

GHS 분류목록

HazCom 2012는 GHS 규정에 따라 분류된 화학물질 목록은 없다.

참고싸이트: http://chemicalwatch.com/11251/us-implements-ghs-in-the-workpl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