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JIS Z 7253의 제정]
MSDS에 관한 JIS(JIS Z 7250)와 GHS에 따른 화학물질 등의 분류표시에 관한 JIS(JIS Z 7251)가 통합되어 GHS에 대응한 정보전달의 공통기반이 되는 新 JIS Z 7253 "GHS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 정보 전달 방법 - 경고표시, 작업장 내 표시 및 안전데이터시트(SDS)"가 3월 25일 제정되었다.
○ 잠정 조치(2017년 1월 1일부터는 반드시 JIS Z 7253에 따라야 함)
2015년 12월 31일까지
JIS Z 7250:2005 또는 JIS Z 7250:2010에 따라 SDS 작성 가능
JIS Z 7251:2006 또는 JIS Z 7251:2010에 따라 경고표시 작성 가능
2016년 12월 31일까지
JIS Z 7250:2010에 따라 SDS 작성 가능
JIS Z 7251:2010에 따라 경고표시 작성 가능
○ 주요 포인트
? MSDS → SDS로 개칭
? GHS (개정 4 판) 대응
? GHS에 따라 유해위험성으로 분류되는 경우 경고표시 및 SDS를 만들고 작업장 내 표시를 시행
? 경고표시의 그림표시는 반드시 빨간 테두리로 둘러쌈
[노동안전위생 규칙 개정의 개요 (SDS 관련 부분)]
○ 주요 포인트
? 유해위험물질 등*에 대하여, 유해위험성 정보의 표시 또는 문서를 교부하는 것을 노력 의무화
* JIS Z 7253의 부속서 A(A.4 제외)의 규정에 따라 유해위험성 등급, 유해위험성 구분 및 경고표시 요소가 정해진 물리화학적 위험 또는 건강 유해성을 갖는 것으로 한다.
? 정보 전달 촉진 (작업장에서 취급 용기의 표시, SDS 비치, 근로자 교육 등)
[화학물질배출파악관리촉진법 성령(MSDS 성령)의 개정]
○ 주요 포인트
? SDS에서 제공해야 할 정보인 GHS 16 항목 정합화
? 新 JIS를 따라 SDS에 기재하도록 노력 의무화
? 화관법 지정화학물질 등의 성상 및 취급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새롭게 "경고표시"를 新 JIS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노력 의무화
- 참고할 사이트: http://www.cerij.or.jp/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