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앤드남 | 소식자료 | 관련소식
안내사항2012-06-05
新 JIS Z 7253의 제정과 안위법, 화관법 관련 규칙, 성령 개정에 대하여

[ JIS Z 7253의 제정]

MSDS에 관한 JIS(JIS Z 7250) GHS에 따른 화학물질 등의 분류표시에 관한 JIS(JIS Z 7251)가 통합되어 GHS에 대응한 정보전달의 공통기반이 되는 JIS Z 7253 "GHS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 정보 전달 방법 - 경고표시, 작업장 내 표시 및 안전데이터시트(SDS)" 3 25일 제정되었다.

    잠정 조치(2017 1 1일부터는 반드시 JIS Z 7253에 따라야 함)

2015 12 31일까지

JIS Z 7250:2005 또는 JIS Z 7250:2010에 따라 SDS 작성 가능

JIS Z 7251:2006 또는 JIS Z 7251:2010에 따라 경고표시 작성 가능

2016 12 31일까지

JIS Z 7250:2010에 따라 SDS 작성 가능

JIS Z 7251:2010에 따라 경고표시 작성 가능

    주요 포인트

?   MSDS SDS로 개칭

?   GHS (개정 4 ) 대응

?   GHS에 따라 유해위험성으로 분류되는 경우 경고표시 및 SDS를 만들고 작업장 내 표시를 시행

?   경고표시의 그림표시는 반드시 빨간 테두리로 둘러쌈

[노동안전위생 규칙 개정의 개요 (SDS 관련 부분)]

    주요 포인트

?   유해위험물질 등*에 대하여, 유해위험성 정보의 표시 또는 문서를 교부하는 것을 노력 의무화

* JIS Z 7253의 부속서 A(A.4 제외)의 규정에 따라 유해위험성 등급, 유해위험성 구분 및 경고표시 요소가 정해진 물리화학적 위험 또는 건강 유해성을 갖는 것으로 한다.

?   정보 전달 촉진 (작업장에서 취급 용기의 표시, SDS 비치, 근로자 교육 등)

[화학물질배출파악관리촉진법 성령(MSDS 성령)의 개정]

    주요 포인트

?   SDS에서 제공해야 할 정보인 GHS 16 항목 정합화

?   JIS를 따라 SDS에 기재하도록 노력 의무화

?   화관법 지정화학물질 등의 성상 및 취급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새롭게 "경고표시" JIS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노력 의무화

           - 참고할 사이트: http://www.cerij.or.jp/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