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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12-06-05
일본, 신규화학물질 신고 규정 변경

일본 기업들은 신규화학물질 제조 또는 수입 시 “동일물질 신고(same-substance notifications)”를 할 경우 2012 6월에서 12월까지 개정된 기한을 따라야 한다.

“동일물질 신고”는 시험자료가 복수의 신고자 간에 공유될 경우 사용된다. 이러한 경우, 최초의 신고자 외의 신고자들은 아래 기술된 기한 전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들의 자체 시험자료 대신 최초 신고서의 평가 통지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동일물질 신고서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표준 시험법과 판정 범주 및 감시물질의 지정에 따를 뿐만 아니라 우선평가물질(PAC)인지 심사할 것이다. 따라서 2011 3월말까지 판정 결과가 통지된 신규화학물질의 동일물질의 신고 등에 대해서는 심사 준비의 사정상 다음의 "스크리닝 독성 시험 등을 시행한 물질의 연락 기한"까지 신고처리 번호, 사업자명, 담당자 연락처 등 추가정보를 사전에 메일 또는 FAX로 연락한다.

“동일물질 신고”에 대한 서류 제출 시, 기업들은 신규화학물질 신고서류 준비와 제출에 관한 주의를 참조해야 한다.

 

스크리닝 독성 시험 등을 시행한 물질의 연락 기한

신고일

6월분

2012 5 25() 15

2012 6 8() 15

7월분

2012 6 29() 15

2012 7 13() 15

8월분

-

2012 8 17() 15

9월분

2012 8 17() 15

2012 8 31() 15

10월분

2012 9 14() 15

2012 9 28() 15

11월분

2012 10 19() 15

2012 11 2() 15

12월분

2012 11 26() 15

2012 12 7() 15

- 참고할 사이트: http://chemicalwatch.com/11279/japan-modifies-rules-on-new-chemicals-notif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