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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12-06-21
독일, 소비자제품 내 고위험성물질 온라인 정보 제공

2012 5 31, 독일 환경청은 독일환경단체(Friends of the Earth Germany)와 공동으로 제품 내 고위험성물질 (SVHC,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의 함유여부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정보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EU REACH 규정에는 제품 내 화학물질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Right to Know)를 보장하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품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구축된 ‘온라인 제품 유해정보 제공 서비스’로 인해 독일 내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쉽게 요청하고, 해당 정보를 받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독일 환경청은 스마트 폰의 보급 확대에 따라, 향후 제품 포장에 표기된 바코드(Bar Code)를 통해 스마트 폰에서 간편하게 제품 유해성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용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출처 : http:/ / chemicalwatch.com/11259/germanys- environment- agency- and- ngo- provide- barcode- service- forsvhcs-in- consumer- products

http:/ /www.reach- info.de/ index.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