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기후변화오염방지청(Norwegian Climate and Pollution Agency ; Klif)은 CLP 규정에 맞추어, 2012년 6월 16일 시행된 새로운 요구사항을 발표하였다.
이 요구사항에는 유해물질에 대한 새로운 라벨, 물리적 유해성에 대한 분류와 시험방법의 변화, 게다가 다른 분류도 포함하고 있다.
물질 국가 목록은 ECHA웹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분류와 라벨링 인벤토리로 대체되었다.
또한 제조자와 수입자는 시장에 출시된 후 한 달 이내에 ECHA에 물질에 대한 C&L신고를 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