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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12-08-08
환경부,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강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개정해 7월 31일과 8월 2일 각각 공표, 8월 2일부터 시행

1.  개정 목적

? 국제적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단계적 저감 및 근절을 위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독성이 강한 다이옥신 배출시설 및 PCBs(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기기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

2.  주요 개정 내용

? 예외적으로 허용된 취급금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용기나 포장 및 보관·저장·진열 장소에 해당물질에 관한 정보를 표시 신설

? 해당물질의 유출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관리기준을 마련

? PCBs 농도가 지정폐기물 기준인 2ppm이상 함유된 기기·설비·제품의 수출입을 금지

? 지자체에 위임되어 있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업무를 국가에서 직접 체계적으로 관리

3. 참고자료

? 자세한 개정 사항은 다음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국가법령정보센터

4. 출처

환경부; http://www.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