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폴 AVA(Agri-Food and Veterinary Authority )는 기존의 식품법령 체제(식품 판매법) 하에서 수정된 요구사항 초안을 발표했다. 2012년판 개정 초안은 식품접촉물질에 대한 제한 수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Part 37은 식품용기에 대한 아래 사항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언급하기 위해 수정되었다.
- 1ppm 이상의 vinyl chloride 모노머 포함
- 음식물에 0.01 ppm 이상의 vinyl chloride 모노머가 산출되거나 될 것 같은
- 음식물에 발암성, 돌연변이 발생, 기형발생 등으로 알려진 위험물질이 산츨되거나 될 것 같은
2012년 9월 3일 이후에 판매되는 식품류는 본 신규 요구사항이 마무리되면 이를 따라야 한다.
출처 : http://chemicalwatch.com/12080/singapore-to-revise-limits-on-vinyl-chlorine-and-other-hazardous-substances-in-food-contact-materials
Draft Regulation (http://www.ava.gov.sg/NR/rdonlyres/0CA18578-7610-4917-BB67-C7DF4B96504B/24003/2bweb_DraftFood_AmdtNo2_Regns2012_forpostingonAVAw.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