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SFDA의 새 고시에 따르면, 화장품 생산장소가 바뀌지 않는 조건 하에 기업명이나 주소 또는 대리인 변경을 신청할 경우 SFDA에서 검토 후 관련 제품정보와 서류 뿐만 아니라 위생허가증 또는 기록유지증명서를 변경할 예정이다. 1회 변경 신청 시, 완전한 정보(제품의 중국명, 승인서류번호 또는 기록유지번호, 유효기간 등 포함)를 변경신청 양식에 첨부해야 한다. 수입 화장품의 경우 수출국의 관할당국 또는 관련기관에서 발행한 관련 증명서류에 완전한 제품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의 경우 지방 FDA에서 발행한 변경된 기업명과 주소에 대한 검토 feedback에 화장품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변경 신청서 제출 후 가공 중에 있는 제품을 갱신하길 원한다면 동시에 1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양식에 제품명, 변경된 제품, 승인일련번호 및 날짜 등을 포함한 완전한 제품 정보를 첨부해야 한다. 이 고시안은 2012년 10월 1일에 발효 예정이며, 해당기업은 8월 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출처: http://www.reach24h.com/en/news-a-events/item/706-sfda-simplifies-modification-application-of-cosmetic-administrative-licensing.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