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 20일, SFDA는 특수용도 화장품 관리허가의 전문적인 검토에 따른 부가적인 결과에 관한 고시에 대하여 협의를 시작했다. 이는 제출된 신청서류의 형식과 내용을 규제하고 완벽성과 기술을 확립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공공자문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이다.
SFDA는 특수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성 요건 적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료 보완 후 승인 권고”로서 전문적인 검토 결과를 공표할 것이다.
? 제품의 중국명 또는 병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제품설명서의 서술 및 표현 개선 또는 관련 참고문헌 보완이 필요한 경우
? 제조과정 일부 설명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정보가 추가되어야 하는 경우
? 라벨 개선이 필요한 경우
? 독물학 시험, 인체 안전성 평가 시험 등의 보고서 양식이 수정되어야 하는 경우
? 화장품 내에 존재할 수 있는 위험물질의 안전성 평가 데이터의 형식이 수정되어야 하는 경우
SFDA에서 신청서류에 대하여 더욱 엄격한 요구조건을 제안하기 때문에, 국내 및 수입된 특수화장품을 다루는 신청자들은 관련규정을 참고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추가보완을 피하기 위해 서류의 완벽성 뿐만 아니라 형태, 서체, 표현 및 서술에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