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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12-08-24
중국 SFDA, 더욱 엄격해진 특수용도 화장품 허가 검토

2012 8 20, SFDA는 특수용도 화장품 관리허가의 전문적인 검토에 따른 부가적인 결과에 관한 고시에 대하여 협의를 시작했다. 이는 제출된 신청서류의 형식과 내용을 규제하고 완벽성과 기술을 확립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공공자문 기한은 2012 8 31일까지이다.

SFDA는 특수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성 요건 적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료 보완 후 승인 권고”로서 전문적인 검토 결과를 공표할 것이다.

 

?  제품의 중국명 또는 병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제품설명서의 서술 및 표현 개선 또는 관련 참고문헌 보완이 필요한 경우

?  제조과정 일부 설명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정보가 추가되어야 하는 경우

?  라벨 개선이 필요한 경우

?  독물학 시험, 인체 안전성 평가 시험 등의 보고서 양식이 수정되어야 하는 경우

?  화장품 내에 존재할 수 있는 위험물질의 안전성 평가 데이터의 형식이 수정되어야 하는 경우

 

SFDA에서 신청서류에 대하여 더욱 엄격한 요구조건을 제안하기 때문에, 국내 및 수입된 특수화장품을 다루는 신청자들은 관련규정을 참고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추가보완을 피하기 위해 서류의 완벽성 뿐만 아니라 형태, 서체, 표현 및 서술에 주의해야 한다.

 

n  출처: http://www.reach24h.com/en/news-a-events/item/707-more-strict-technical-review-on-special-use-cosmetics-licensing.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