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HA는 업체들에게 CLP규정을 개정한 2차 ATP 분류, 표지 및 포장조항에 따라 2012년 12월 1일까지 적용시켜야 함을 상기시킴.
2012년 9월 28일 헬싱키 ? 2차 ATP에는 호흡기 및 피부과민성의 위험성등급에 대한 새로운 소구분, 수생만성독성에 대한 분류기준 개정 및 분류에 대한 새로운 위험성등급과 관련된 개정을 포함한다. : “오존층파괴물질”.
업체는 2012년 12월 1일까지 REACH 등록서류 및 C&L 신고 업데이트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조항에 따라 그들의 물질을 분류, 표지 및 포장해야한다.
2012년 12월 1일 전에 유통된 물질에 대해서는 CLP규정에 따라 분류, 표지 및 포장되는 경과규정이 예상되며, 2차 ATP에 따라 이러한 물질은 2014년 12월 1일까지 재표지 및 재포장을 요구하지 않는다.
2차 ATP는 2015년 6월 1일부터 혼합물에만 적용하지만, 그것에 따라 2015년 6월 1일 전에 유통되고 CLP규정 또는 위험물고시에 따라 분류, 표지 및 포장된 혼합물은 2017년 6월 1일까지 재표지 및 재포장하지 않아도 된다.
2차 ATP에 포함된 모든 조항은 지정된 마감기한 전에 업체에 의해 자발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
- 출처: http://echa.europa.eu/view-article/-/journal_content/e444ff6d-fa2f-4b28-935c-db15c0a42a94 ?
- 추가내용:
CLP Regulation - Regulation (EC) No 1272/2008 of 16 December 2008 on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The Second ATP - Commission Regulation (EU) No 286/2011 of 10 March 2011 amending, for the purposes of its adaptation to technical and scientific progress,
Regulation (EC) No 1272/2008 on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Dangerous Preparations Directive - Directive 1999/45/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