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HA는 REACH-IT 업데이트 후 11월에 등록자는 동일 물질의 등록 또는 성공적으로 제출된 연구를 등록한 다른 회사의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런 관점에서, 유럽화학물질청은 등록자에게 영업기밀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서류에 포함된 회사정보를 확인하도록 권고한다. 이 회사 정보는 REACH-IT내 공동 등록자 페이지에 발표될 것이며, 이는 공동 등록 내 각 등록자의 확인, 연락처 및 역할을 보여줄 것이다. 제3자 대리인(Third Party Representative*)의 확인은 IUCLid 서류에서 자동으로 발췌될 것이다.
축소된 자료 또한 NONS(기존물질 고시에 따라 신고된 물질) 서류로부터 정보 공개될 것이다. ECHA는 NONS를 신청해 온 기업에게 그들의 신원을 보호해야 하는지를 평가하도록 권고한다.
지금까지 1,289개의 서류가 업데이트되어, 3700개의 고유 NONS가 신청되어 왔다. 통틀어, 약 10,000건의 신고 중 5,292개의 고유 NONS가 있다.
ECHA는 현재 성공적인 질의를 한 예비 등록자들에게 동일 물질의 다른 등록자들 또는 예비 등록자들의 연락처를 제공하고 있다. 이 과정을 간소화하기 REACH-IT내에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
유럽화학물질청은 그들의 서류 내 물질에 대한 동일한 수많은 확인을 한 모든 등록자들에게 투명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기존 및 예비 등록자 모두가 자료공유 및 공동제출 의무를 더 잘 이행하도록 돕는 데에 있다.
별도로, 유럽화학물질청은 11월에 자료 공개 웹사이트에서 화학물질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용 가능한 정보는 SDS에 공식적으로 포함된 다른 항목뿐만이 아니라, 등록자 이름, 물질 등록번호를 포함할 것이다. 이러한 항목을 영업기밀로 요청하고 싶은 기업은 10월 31일까지 그 요청에 대한 타당성 이유를 밝혀야 한다.
**참고: 제3자 대리인은 EU 제조자 및 수입자가 (사전)등록하는 경우 그들을 대신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하며(법 제4조), 유일대리인은 EU역외제조자의 (사전)등록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하므로(법 제8조) 확실하게 구분된다. ?
**출처: http://chemicalwatch.com/12657/echa-advises-registrants-to-check-company-information-on-reach-it
**추가내용: ECHA announc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