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화심법) 제4조에 의거, 신규화학물질의 심사를 위한 자료 제출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표했다.
l 개정 화심법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5조 제7항 및 제7조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하기의 기한까지 자료제출연락서를 팩스로 NITE 화학물질관리센터 안전심사과에 연락하고,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한 사전자료(초안 불가)를 NITE 화학물질관리센터 안전심사과에 제출할 것. 자료제출연락서, 사전자료의 작성 방법, 제출 부수 등은 "화심법에 의거한 신규화학물질의 신고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제출 등"을 참조할 것. 또한 "화심법에 의거한 신규화학물질의 신고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제출 등"은 2011년 1월 11일자로 내용이 개정되었으므로 주의할 것(웹페이지 참조: http://www.env.go.jp/chemi/info/shinki/shinki.html)
【자료제출연락 기한 및 자료제출 기한】
(1월 심사분) 2012년 10월 26일 (금) 15시
(3월 심사분) 2013년 1월 7일 (월) 15시
※ 자료 제출 시, 기재사항의 오류(예: 구조식 및 분자식 오류)나 필요 서류 미비가 없는지 확인 후 제출 바람
※ 본 건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에도 게재
l 문의처
n 환경성 종합 환경정책국 환경보건부 기획과 화학물질심사실
(TEL) +81-(0)3-5521-8253
(FAX) +81-(0)3-3581-3370
E-mail : chem@env.go.jp
n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 심사관리과 화학물질 안전 대책실
(TEL) +81-(0)3-5253-1111(내선 2427)
(FAX) +81-(0)3-3593-8913
E-mail : kashinhou@mhlw.go.jp
n 경제산업성 제조산업국 화학물질관리과 화학물질 안전실
(TEL) +81-(0)3-3501-0605
(FAX) +81-(0)3-3501-2084
E-mail : qqhbbf@meti.go.jp
n NITE 화학물질관리센터 안전심사과
(TEL) +81-(0)3-3481-1812
(FAX) +81-(0)3-3481-1950
* 출처
- http://www.env.go.jp/chemi/info/hearing.html
- http://chemicalwatch.com/12660/japan-releases-notification-deadlines-for-next-ye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