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에서는 개정된 화장품법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의 명의를 제조판매업자로 전환할 것을 공표했습니다. 심사품목의 경우 2013년 2월 4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구법에 따른 제조업자, 수입자 명의의 기능성화장품이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배경
○ 2011년 8월 4일 화장품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조판매업 등록제 도입
○ 기능성화장품 신청 주체가 제조판매업자로 변경
2. 준비사항
○ 제조업자 등록
○ 제조판매업 등록
○ 품목 수 줄이기
○ 전환 계획 세우기
3. 전환 형태
○ 제조(수입)업체가 동일법인 내 제조판매업체로 전환
? 처리절차: 신청공문 작성→접수→처리 및 회신
○ 제조(수입)업체가 다른 법인의 제조판매업체에게 품목 양도
? 처리절차: 양도 양수 민원으로 처리
○ 보고품목
? 심사품목의 전환 완료 이후 7 근무일 내에 재보고
4. 유예기간
○ 심사품목: 2013년 2월 4일
○ 보고품목: 심사품목의 전환 완료 이후 7 근무일 이내
5. 참고할 사이트(식약청)
○ http://www.kfda.go.kr/index.kfda?mid=71&pageNo=1&seq=13486&cmd=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