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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12-11-01
기능성화장품 심사결과 통지서 명의전환 신청(식약청)

식약청에서는 개정된 화장품법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의 명의를 제조판매업자로 전환할 것을 공표했습니다. 심사품목의 경우 2013 2 4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구법에 따른 제조업자, 수입자 명의의 기능성화장품이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배경

     2011 8 4일 화장품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조판매업 등록제 도입

     기능성화장품 신청 주체가 제조판매업자로 변경

 

2. 준비사항

     제조업자 등록

     제조판매업 등록

     품목 수 줄이기

     전환 계획 세우기

 

3. 전환 형태

     제조(수입)업체가 동일법인 내 제조판매업체로 전환

?  처리절차: 신청공문 작성접수처리 및 회신

     제조(수입)업체가 다른 법인의 제조판매업체에게 품목 양도

?  처리절차: 양도 양수 민원으로 처리

     보고품목

?  심사품목의 전환 완료 이후 7 근무일 내에 재보고

    (취하요청 → 행정처분 조회(3) → 취하처리(알림 서비스) → 재보고)

 

4. 유예기간

     심사품목: 2013 2 4

     보고품목: 심사품목의 전환 완료 이후 7 근무일 이내

 

5. 참고할 사이트(식약청)

      ○   http://www.kfda.go.kr/index.kfda?mid=71&pageNo=1&seq=13486&cmd=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