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년 11월 1일 행정원에 의해 독성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과 화학물질등록시스템 설립이 승인되었고 법률화 되기 위해서는 현재 입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입법원은 2~5월과 9~12월 두번의 정기국회를 개최할 것이다.
우선순위물질등록은 수입/제조, 물질특성, 위험 및 노출평가 그리고 특정 톤수범위의 조건에 맞는 지정된 화학물질을 등록하기 위해 수입자 및 제조자에게 요구되어진다. 이와 같이 명시된 요구사항은 화학물질등록관리규정(안)에 있으며, 대만독성화학물질관리법(TCSCA; Taiwan's Toxic Chemical Substance Control Act)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
* 우선순위물질 등록
- 제조자 및 수입자는 중앙정부에 우선순위물질을 등록해야 하며, 등록신청 시에는 제조 및 수입의 조건, 물질특성, 위험 및 노출평가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article 3, 7-1, 7-2, and 35-1) ?
* 제4류 독성화학물질 관리 강화
- 제4류 독성화학물질을 작업하기 전에는 관련 자료를 해당기관에 제출하고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 신고서류는 위험평가가 포함되어야 하며 사용 전에 능숙한 대리인에 의해 승인 받아야 한다.
- SDS&라벨은 위험 및 사전오염예방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 판매 및 운송 파트너는 승인 받아야 한다. (article 7, 17, 23 and 34)
- 독성화학물질 작업 검사에 대한 새로운 규칙 추가
- 검사 서류는 신고 및 수입/수출에 대해 관련 있는 자재를 포함하여 구매, 제조, 판매 그리고 저장의 증거를 포함한다(article 25).
제4류 독성화학물질의 등록절차와 강화되는 관리규정은 개정법 발효 후 1년 후에 적용되며 모든 다른 규정을 발효일로부터 바로 적용될 것이다.
■ 참고사이트: http://www.cna.com.tw/News/aIPL/201211010218-1.aspx
http://chemicalwatch.com/12841/taiwans-plans-for-registration-clear-penultimate-hurd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