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27일, 칙령 591의 지원 방법 중 하나인 위험화학물질 안전제조허가 실행방법(The Measures for The Administration of Safe Use Permit for Hazardous Chemicals) Order 57를 발행하였다. 이 새로운 방법은 다음과 같을 때 도시 수준의 작업안전 관리부로부터 안전제조허가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중국에서 제품 제조 시 위험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기업에게 요구된다.(위험화학물질의 제조자 및 연료로 위험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기업 제외) - 기업 산업분야는 위험화학물질 안전제조허가에 대해 해당 산업분야에 목록화되어 있는 경우(예를 들면, 비료 생산 등); 그리고 - 사용량이 위험화학물질 표준사용량에 의해 규정된 한계 용량에 도달한 경우(예를 들면, 염소의 한계치는 180t/y). 지금까지 한계치는 62종 우선 위험화학물질에 대해 정해져 있다.
안전제조허가 등록 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유효기간은 3년이고 2013년 3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될 것이다. ? - 안전사용허가에 대한 신청서 ? -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작업 절차 ? - 전임 환경보건부 직원 ? - 안전책임자 자격 및 환경보건부 직원 ? - 사고 시 비상대응계획 ? - 공급자에 의해 제공된 SDS ? - 사업허가증 사본 ? - 제 3자에 의한 안전평가보고서 ? - 신규화학물질 시설의 평가보고서 사본 ? - 비상대응인원, 장비 그리고 설비 목록
■ 출처 : - http://www.cirs-reach.com/news/China_SAWS_Publishes_The_Measures_for_the_Administration_of_Safe_Use_Permit_for_Hazardous_Chemicals.html - http://www.chinasafety.gov.cn/newpage/Contents/Channel_5330/2012/1127/187011/content_187011.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