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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12-12-11
중국, 물리적 위험 분류에 대한 방법(안) 자문 요청


2012년 12월 3일, 중국 생산안전감독관리부(SAWS)은 알려지지 않은 위험성 있는 화학물질의 물리적 위험 평가 및 분류에 대한 방법(안)을 발행하였고 의견은 1월 4일까지 요구하고 있다. 그 방법(안)은 평가 및 분류되어야 하는 알려지지 않은 위험성을 가진 화학물질의 4개 범주로 정의되며, 그 범주는 다음과 같다. ?

 

 - 위험화학물질 목록에 있는 화학물질(새로 발견된 위험화학물질은 포함되지 않음) ?

 - 목록에 있는 하나 이상의 물리적 위험요소를 포함하는 혼합물 ?

 - 목록에 없지만 알려지지 않은 물리적 위험 화학물질 ?

 - 물리적 위험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없는 새롭게 개발한 화학물질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SAWS)은 물리적 위험평가 및 분류에 대한 기술위원회를 정하고 기술표준 및 지침서를 개발하여 평가 및 분류작업을 감독할 것이다. 화학품등록센터(NRCC)는 기술위원회 사무국 역할을 하고 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이다.

 

위험성 평가는 공인된 정부기관에 의해 실시되어야 하고 등록 전에 기업에 의해 분류되어야 한다. 제조자 및 수입자는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분류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평가 및 확인을 위해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SAWS)의 화학품등록센터(NRCC)에 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물리적 위험이 없는 충분한 증거자료 및 서류가 있는 화학물질은 평가 및 분류로부터 면제될 것이다. 위험화학물질로 분류되는 물질이라면 기업은 화학품등록센터(NRCC)에 의해 확인을 받고 SDS와 라벨을 제공해야 하며 6개월 이내 화학물질 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알려진 화학물질의 물리적 위험특징, 평가 및 분류 보고서, 평가나 분류되지 않은 화학물질명과 화학물질량 등을 포함한 정보는 안전관리를 위해 화학물질에 대해 기록을 확립하고 유지해야 한다.

 

화학물질 유통 및 하위 사용자는 위험 확인 및 분류서류가 없는 알려지지 않는 위험 화학물질에 대해 수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알려지지 않은 위험 화학물질에 대해 위험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인증 받은 기관에 독립적으로 요청해야 할 수도 있다.

 

다국적 기업은 폭발성 물질, 자연 발화물질 그리고 혼합물 및 유기과산화물의 위험평가를 위해 공동신고를 할 수 있다. 폭발성 물질, 자연발화물질 그리고 혼합물 및 유기과산화물을 제외한 평가보고서는 접수 후 20일 이내 발급될 것이며, 평가기관에 의해 샘플은 180일 동안 유지되고 제출한 서류는 5년 유지 될 것이다. 평가보고서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화학물질명 ?

 - 신청회사 ?

 - 평가항목, 기준 및 방법 ?

 - 장비정보 ?

 - 평가결과 ?

 - 물리적 위험 확인 지침서에서 요구되어지는 기타 정보

 

기업은 동일한 기관에 재신고를 하거나 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중재를 위해 기술위원회에 요청을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 기업은 분류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하기와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 화학물질명 ?

 - 평가 보고서 및 기타 관련자료 및 출처 ?

 - 분류결과

 

자격요건, 신고서류에 대한 자세한 요구사항 및 자격 있는 평가기관의 절차는 방법(안)에 포함되어 있다. 인증서는 5년 유효하며, 연장할 수 있고 그 연장은 만료일 이전에 해야 한다.

 

NRCC는 분류보고서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의견 또는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기업은 추가(보충)서류 또는 정확한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한번의 기회를 갖게 되며, 벌금은 방법의 위반에 적용될 것이다.

 

■ 출처 : http://chemicalwatch.com/13152/china-consults-on-rules-for-classification-of-physical-haza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