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MHLW), 경제산업성(METI) 및 환경성은 화심법과 관련하여 연간 1톤 이하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2013년 소량신규화학물질 신고 기간을 발표했다.
신고절차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소량의 화학물질을 제조 및 수입하는 자는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며, 제출서류 양식 또한 웹페이지에 공지되어 있다. 신청 및 승인은 반드시 제조 또는 수입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2013년 2월, 경제산업성에서는 신고자에게 확인통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수량 확인을 위한 이메일을 보낼 예정이다.
2013년 신고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 1회[2013년 4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제조 또는 수입분]: 2013년 1월 21일(월)~1월 30일(수)
제 2회[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제조 또는 수입분]: 2013년 6월 3일(월)~6월 10일(월)
제 3회[2013년 10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제조 또는 수입분]: 2013년 9월 2일(월)~9월 10일(화)
제 4회[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제조 또는 수입분]: 2013년 12월 2일(월)~12월 10일(화)
*참고할 사이트: http://www.meti.go.jp/policy/chemical_management/kasinhou/todoke/shinki_shoryo_index.html
http://chemicalwatch.com/13263/japan-releases-notification-periods-for-low-volume-chemic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