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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13-05-02
화평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이 2013년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일부 예외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화평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금번 가결된 화평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안원문을 첨부하였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사용?판매하는 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용도 및 그 양 등을 매년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


 나. 기존화학물질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로 지정?고시하도록 함(안 제9조)

 다.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또는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미리 등록하도록 함(안 제10조)

라. 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위해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되, 법 시행 후 5년 뒤에는 연간 10톤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자로 확대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제7호?제23조제1항제1호, 부칙 제1조단서)

마. 등록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하도록 하고,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유독물로 지정?고시하도록 함(안 제19조?제20조)

바.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을 허가물질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사.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을 제한물질?금지물질로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 27조)

아. 화학물질의 정보를 서로 제공하도록 함(안 제29조?제30조)

자. 위해우려제품의 신고, 위해성평가, 안전?표시기준 규정, 판매 금지 등 위해우려제품의 관리를 하도록 함(안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