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아티아가 EU에 가입함에 따라 2013년 7월부터 기존에 REACH등록없이 크로아티아로 유통하던 물질들을 REACH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같은 경우 기존등록마감일이 지난 1000톤이상과 100~1000톤의 물질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ECHA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크로아티아 기업을 대상으로 유통하는 물질에 대한 유예기간의 주어졌습니다.
먼저 크로아티아 기업을 대상으로 유통하는 물질들은 예외적으로 1000톤이상 100~1000톤물질에 한해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유예기간은 2013년7월 1일부터 2014년 1월 1일까지 (6개월간) 등록유예기간 이 부여됩니다. 이 기간동안 1000톤 및 100~1000톤 물질은 사전등록을 해야하고 2014년 7월 1일까지 본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100톤 이하의 물질들은 2018년까지 기존REACH의 유예기간과 동일합니다.
출처 : ECHA, http://echa.europa.eu/documents/10162/13645/qa_croatian_regist_pre_en.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