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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13-06-21
대만, 직업안전위생법(화학물질관리제도) 입법원 통과

대만 입법원은 직업안전위생법(이전 명칭: 노공안전위생법)을 2013년 6월 18일 통과시켰습니다. 개정된 직업안전위생법은 총 55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학물질관리와 관련해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물질은 제조 및 수입전 등록 승인

- 발암성물질, 건강위해물질 등과 같은 특정관리대상물질은 제조 및 수입 등이 금지됨

- 위험물질은 제공하는 제조자 및 수입자는 경고표지 및 MSDS를 제공하여야 함

- 위험물질의 유통량, 유해도에 따라 위해성 평가

이 법은 2014년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법 시행전에 마지막으로 기존물질등재(Existing Chemical Substance Nomination)를 허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현재 대만에 유통되는 제품내의 구성물질이 대만 기존물질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면, 반드시 마지막 기존물질등재 기간내에 등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