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 제2013 - 124호 「산업안전보건법」제4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통보된 물질이 공고되었습니다.
이 목록에 없는 물질의 경우에는 신규물질로 판단하여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기전 45일 이전에 고용노동부에 [유해·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시 GLP 시험기관에서 수행한 급성흡입독성 또는 급성경구독성 보고서와 유전자시험(복귀돌연변이 또는 소핵시험) 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복귀돌연변이시험 결과 양성인 경우에는 유전자시험 두 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고분자의 경우 GPC 분석자료 및 고분자화합물에 대한 정보로 독성시험 자료를 대체 할 수 있습니다.
상기 공고된 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32조(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4항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칭을 공표한 물질)에 해당되는 물질이며, 5항 (고용노동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물질 )에 해당되는 물질은 'KE-'로 시작되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기존과 같이 화학물질정보시스템에서 검색 후 'KE-'로 시작되지 않는 물질인 경우에는 첨부된 목록도 같이 검토 후 노동부의 신규물질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첨부파일: 2007년 공고 물질, 2013년 공고 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