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CH 법령에 따르면, 완제품내에 SVHC허가후보물질이 0.1중량%이상 함유되어 있을 경우, 정보전달의무가 발생하고 유통량에 따라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CHA에서 발행한 완제품 가이던스에서는, 0.1중량%에 대한 기준을 상품화된 완제품 전체 무게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완제품 제조자는 무게기준으로 0.1중량%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독일, 덴마크, 프랑스, 벨기에, 노르웨이, 스웨덴 등 유럽 선진국가에서는 ECHA의 완제품 가이던스와는 다른 새로운 기준을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준에서는 "완제품지위불변의 법칙(Once an article - always an article)"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완제품지위불변의 법칙이란 한번 완제품으로 인정된다면 최종 폐기될때 까지는 완제품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완제품지위불변의 법칙에 따르면, 2개의 완제품이 결합한 제품의 경우, 각각의 완제품은 그 완제품 지위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SVHC허가후보물질 0.1중량% 기준은 각각의 완제품(부품)에 대해서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동차내의 무수히 많은 부품중에 어느 하나라도 SVHC허가후보물질이 0.1중량%를 초과하였다면, 이는 RECH의 완제품 정보전달 의무와 신고의무(1톤 초과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제까지와는 달리 정보전달의무와 신고의무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국가는 유럽의 선진국에 속하는 국가들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기준이 유럽 전체에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앞으로 유럽 완제품 수입자들로부터 완제품에 대한 대응 요청이 거세질 것으로 판단되오니,국내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