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7월 12일 터키는 국가의 분류, 표지 및 포장 규정과 EU CLP 규정(1272/2008 EC)의 조화를 위해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웹사이트에 규정 초안(By-Law on the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을 공표했다. 개정안에 대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2013년 9월 12일까지 60일 동안 받을 것이다. 터키 규정에서는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물질들은 톤 수와 상관없이 MoEU(Ministry of Environment and Urbanization)에 신고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주 의무 중 하나이다. 신고대상물질 (a) 규정 부속서 8의 제 1, 2, 3, 4조항에 명시된 물질; (b) 유해한 것으로의 분류기준을 충족하고, 관련되는 경우, 유해한 혼합물의 분류로 귀착되는 개정안 또는 기존의 법령에 기술된 농도한계를 초과하여 그 자체 또는 혼합물 내로 시장 출시되는 제 2조의 범위 내 물질 신고 내용 (a) 개정안 제 41조에 기술된 것과 같은 물질(들)의 시장 출시에 책임이 있는 신고자(들)의 신원; (b) 개정안 제 40(1)(a)에 기술된 것과 같은 물질(들)의 정보; (c) 제 15조에 따른 물질(들)의 분류; (d) 물질이 어떤 것으로 분류 되었지만 모든 유해성 클래스 또는 차이에 대해서는 분류되지 않은 경우, 그것이 자료의 부족 때문인지, 결정적이지 않은 자료 때문인지, 또는 분류를 위해 충분하지 않지만 결정적인 자료 때문인지를 가리키는 표시; (e) 적용 가능한 경우, 부속서 9의 관련 부를 사용한 정당화와 함께, 개정안의 제 12조에 따르는 특정 농도한계 또는 M-계수; (f) 제 27조 제 1항에 따라 결정된, 물질을 위한 어떠한 보충 유해성문구와 함께, 물질(들)에 대해 제 19조 제 1항의 제 (?), (d) 및 (e)에 기술된 표지 요소 중요 기한 (a)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시장 출시된 물질: ⇒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월 1일까지(톤 수 무관) MoEU에 온라인 신고 (b)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시장 출시되는 물질: ⇒ 시장 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c) 기존 규정 폐지: 2016년 6월 1일 (d) 물질의 기존규정 적용 기한: 2015년 1월 1일 (e) 혼합물의 기존규정 적용 기한: 2016년 6월 1일 참고사항 (a) 만약 개정안에 따라 물질과 혼합물을 각각 2015년 1월 1일과 2016년 6월 1일 이전에 분류, 라벨 및 포장할 경우, 기존의 법령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b)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6월 1일까지 기존의 법령과 개정안 두 가지 모두에 따라 분류해야 하지만, 라벨과 포장은 개정안에 따라 준비되어야 한다. (c)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물질이 기존의 법령에 따라 분류, 라벨, 포장되었을 경우, 개정안에 따른 라벨과 포장을 2017년 1월 1일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 (d) 2016년 6월 1일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혼합물이 기존의 법령에 따라 분류, 라벨, 포장되었을 경우, 개정안에 따른 라벨과 포장을 2018년 6월 1일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 (e) C&L 신고는 수입자를 대신하여 공급자가 법정 대리인을 선임해 제출할 수 있다. 출처: http://www.crad.com.tr/eng/6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