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안전위생법 시행령과 노동안전위생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담관암의 원인 물질 중 하나로 생각되는 1,2-dichloropropane에 대해 노동자의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한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발암 우려 물질로 특정화학물질장해예방규칙의 조치 대상 물질로 추가했습니다.
따라서 1,2-dichloropropane을 가지고 청소 및 닦는 업무를 하는 경우 화학 물질의 발산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작업 환경 측정의 실시, 특수 건강 진단 실시, 작업 수석의 선임, 작업 기록 등을 30년 보존하는 것 등을 의무화했습니다.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출처 : http://chemicalwatch.com/16268/japan-to-regulate-12-dichloropropa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