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업체에서 사용할 두 개의 다른 버전으로 GHS 분류 치침을 발표했습니다. 개정된 분류 및 표지의 경우 GHS의 제4판에 맞춰 일본 지침을 수정했습니다. 정부기관용은 정부기관이 순수한 물질을 분류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업체용은 기업이 스스로 혼합물의 제조 및 판매하는데 분류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용 GHS 수정 부분]
- 수생환경유해성(장기간)의 구분 명칭을 [장기간구분]에서 [만성구분]으로 수정
[사업자용 GHS 수정 부분]
- 물반응가연성화학품의 (3)분류의 지침 A) 분류대상외의 판정 ③을 삭제
- 수생환경유해성(장기간)의 구분명칭을 [장기간구분]에서 [만성구분]으로 수정
- 수행환경유해성의 (3)정보원 및 데이터에 관한 사항 D) 이전의 분류 시스템과의 비교에서 (주의)를 제거
출처 : http://chemicalwatch.com/16213/japan-publishes-revised-ghs-classification-guidance
참고 : http://www.meti.go.jp/policy/chemical_management/int/ghs_tool_01GHSmanual.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