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4일(금)에 개최된 화학물질심의회에서 Endsulfan 및 Hexabromocyclododecane을 화심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제1종특정화학물질로 지정하는 경우, Hexabromocyclododecane이 사용된 제품의 수입금지조치를 취하겠다는 것 등을 결정했습니다.
1. 심의 경위
올해 6월 개최된 화학물질심의회에서 6,7,8,9,10,10-Hexachloro-1,5,5a,6,9,9a-hexahydro-6,9-methano-2,4,3-benzodioxathiepin=3-oxide(일명:Endosulfan 또는 benzoepin)과 Hexabromocyclododecane※1)을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화심법"이라 한다)에 근거해 제 1종 특정화학물질로 지정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화학물질심의회의 결론을 얻었습니다.
※1) Endosulfan은 잔류성 유해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조약 제5회 체약국총회(2011년 4월)에서 Hexabromocyclododecane은 동조약 제6회 체약국총회(올해 4~5월)에서 각각 폐기대상으로 결정된 화학물질이다.
2. 심의결과
제1종 특정화학물질로 지정된 화학물질은 화심법 제17조 및 제22조에 근거해 그 제조 및 수입이 허가제가 된다. 올해 10월 4일에 개최된 화학물질심의회에서 그 외의 구체적인 규제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제1종특정화학물질이 사용 되는 경우에 수입 할 수 없는 제품 지정(화심법 제24조에 따른 조치)
제1종특정화학물질 | 제품※ |
Endsulfan | 없음 |
Hexabromocyclododecane | 섬유용 난연처리약제 |
난연성 EPS※※용 비즈 | |
방염옷감·방염커튼 |
※ 제품에 대한 표현의 방법은 향후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음
※※ EPS: 비즈법 expanded polystyrene
○ 제1종특정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화심법 제25조에 따른 조치)
2 물질도 다른 것들로 대체가 곤란한 용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용도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도입하는 것이 적당함
3. 향후 계획
환경성, 후생노동성 및 경제산업성은 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퍼블릭 코멘트를 실시한 후 시행령 개정을 실시해 이러한 규제 조치를 취할 예정임
출처: http://www.meti.go.jp/press/2013/10/20131008002/2013100800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