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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13-10-28
일본, 제1종특정화학물질 추가 지정에 관한 심의결과 발표

2013 10 4()에 개최된 화학물질심의회에서 Endsulfan Hexabromocyclododecane을 화심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제1종특정화학물질로 지정하는 경우, Hexabromocyclododecane이 사용된 제품의 수입금지조치를 취하겠다는 것 등을 결정했습니다.

 

1.     심의 경위

올해 6월 개최된 화학물질심의회에서 6,7,8,9,10,10-Hexachloro-1,5,5a,6,9,9a-hexahydro-6,9-methano-2,4,3-benzodioxathiepin=3-oxide(일명:Endosulfan 또는 benzoepin)Hexabromocyclododecane※1)을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화심법"이라 한다)에 근거해 제 1종 특정화학물질로 지정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화학물질심의회의 결론을 얻었습니다.

※1) Endosulfan은 잔류성 유해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조약 제5회 체약국총회(2011 4)에서 Hexabromocyclododecane은 동조약 제6회 체약국총회(올해 4~5)에서 각각 폐기대상으로 결정된 화학물질이다.

2.     심의결과

1종 특정화학물질로 지정된 화학물질은 화심법 제17조 및 제22조에 근거해 그 제조 및 수입이 허가제가 된다. 올해 10 4일에 개최된 화학물질심의회에서 그 외의 구체적인 규제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제1종특정화학물질이 사용 되는 경우에 수입 할 수 없는 제품 지정(화심법 제24조에 따른 조치)

1종특정화학물질

제품

Endsulfan

없음

Hexabromocyclododecane

섬유용 난연처리약제

난연성 EPS※※용 비즈

방염옷감·방염커튼

제품에 대한 표현의 방법은 향후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음

※※ EPS: 비즈법 expanded polystyrene

 

○ 제1종특정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화심법 제25조에 따른 조치)

2 물질도 다른 것들로 대체가 곤란한 용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용도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도입하는 것이 적당함

3.     향후 계획

환경성, 후생노동성 및 경제산업성은 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퍼블릭 코멘트를 실시한 후 시행령 개정을 실시해 이러한 규제 조치를 취할 예정임

출처: http://www.meti.go.jp/press/2013/10/20131008002/2013100800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