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13.11.12. 한국경제에서 보도된 “화관법 장외영향평가제 1년 늦춘다”라는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보도내용 정부는 화학물질 장외영향평가제도 시행시기를 1년 늦추기로 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부에 제출하고 있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한 업체에 대해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을 면제해 주기로 함 환경부가 다음달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계획
설명내용
장외영향평가를 1년 유예한다는데 대하여,
장외영향평가제도 도입은 1년 유예되는 것이 아니며, 업체 규모 및 잠재적 위해도에 따라 시차를 두고 적용 (신규 시설) 2015년 법 시행과 동시에 적용되며, 신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허가를 받으려면 사전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함 (기존 시설) 환경부령으로 제출시기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규모?취급량이 많은 업체에 우선 시행하고, 소규모 업체는 여건이 조성된 후 단계적으로 시행
공정안전보고서를 꼼꼼하게 작성한 업체는 장외영향평가서 제출이 면제된다는데 대하여,
공정안전보고서로 장외영향평가서 전체를 대체할 수 없으며, 제출이 면제되지 않음 장외영향평가서 내용은 크게 취급물질, 취급량, 시설공정, 위험성 및 주변지역 영향평가, 안전성 확보방안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정안전보고서와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인용할 수 있다는 것임
환경부가 다음달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는데 대하여,
산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화학물질 안전관리 협의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르면 연말까지 화관법 하위법령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입법예고 등 절차는 협의체 논의가 완료된 후 진행될 예정임
출처 : 환경부, http://www.me.go.kr/index.j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