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MHLW), 경제산업성(MERI) 및 환경성은 화심법과 관련하여 연간 1톤 이하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2013년 제4회 소량신규화학물질 신고기간을 발표했다.
신고절차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소량의 화학물질을 제조 및 수입하려는 자는 온라인 또는 직접 신고하며, 제출 서류 양식 또한 웹페이지에 공지되어 있다.
신청 및 승인 반드시 제조 또는 수입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접수기간>
2014년 1월 1일 ~ 2014년 3월 31일까지 제조 또는 수입분: 2013년 12월 2일(월) ~ 12월 10일(화)
<접수시간>
[온라인] 16:30시 까지
[직접 신고] 10:00~12:00, 13:00~16:00까지
참고: http://www.meti.go.jp/policy/chemical_management/kasinhou/todoke/shinki_shoryo_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