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 11조부터 13조까지 및 제 29조, 동법 시행규칙 제 6조, 8조, 9조, 28조에 따른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 2013-29호, 2013.10.10) 이 2013.12.30일자로 개정 고시되었습니다.
트리페닐메틸륨 테트라키스(펜타플루오로페닐)보레이트, 3-브로모-2-메틸-1-프로펜 이 두 물질이 유독물로 신설되었습니다.
유해성 분류와 표시사항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 2013-34호, 제 2013-33호
출처 : http://ncis.nier.go.kr/ncis/Ind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