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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14-01-07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유독물·관찰물질지정 일부개정(2014.01.0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 11조부터 13조까지 및 제 29동법 시행규칙 제 6, 8, 9, 28조에 따른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 2013-29, 2013.10.10)   2013.12.30일자로 개정 고시되었습니다.

트리페닐메틸륨 테트라키스(펜타플루오로페닐)보레이트, 3-브로모-2-메틸-1-프로펜 이 두 물질이 유독물로 신설되었습니다.

 

유해성 분류와 표시사항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 2013-34제 2013-33

 

 

 

출처 : http://ncis.nier.go.kr/ncis/Ind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