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CFDA는 중국 신규화장품원료등록의 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정된 사항을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 신청자의 이익 강화
CFDA는 2014년 1월 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규 화장품 원료를 고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신청자에게 4년간 유효한 “New cosmetic ingredient trial use certificate”을 발행하게 되고, 해당 4년간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IECIC(중국 기존 화장품 원료 목록)에 등재되어 중국 내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원료로 인정이 됩니다.
② 시판 후 조사 강화
새로 허가된 화장품 원료의 시판 후 조사가 상당히 강화되어 신청자는 신규화장품원료의 종합 추적 시스템 및 안전 위험성 정보를 구비하고 생산, 유통 및 사용 정보를 FDA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③ 허가된 신규화장품원료의 재평가
허가된 신규화장품원료가 사용 중에 안전성 문제를 일으킨다면 CFDA는 원료를 재평가하고 신청자에게 추가 정보를 요구할 것입니다. 안전 위험성으로 판단된 원료의 사용은 중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