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2014년 2월 15일까지 화심법 정령의 일부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모집하기 위한 퍼블릭 코멘트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환경심의회의 답신에 의거하여 Endsulfan 및 Hexabromocyclododecane(HBCD)의 제1종 특정화학물질로 추가 및 수입금지 제품의 지정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으로 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1종 특정화학물질로서 Endsulfan 및 Hexabromocyclododecane(HBCD)를 추가 지정
② Hexabromocyclododecane(HBCD)가 사용된 경우에 수입을 금지하는 제품으로 방염 처리한 직물, 직물에 방염 처리를 위한 조제첨가제, 발포 폴리스틸렌 비즈 및 방염 처리한 커튼을 추가 지정
이번 화심법 정령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Hexabromocyclododecane(HBCD)를 사용한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참고: http://search.e-gov.go.jp/servlet/Public?CLASSNAME=PCMMSTDETAIL&id=595114003&Mod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