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경청과 중국 세관에서 고시 No. 85 ‘중국 수입?수출 제한물질 목록’을 공동 발행하였으며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존 목록은 158종의 화학물질을 포함했었으며, 개정된 목록에는 4종의 물질(주로 perfluorooctanesulfonic acid or perfluorooctane sulfonate (PFOS) and their derivatives)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이번에 PFOS가 목록에 추가된 이유는 로테르담 협약서의 부속서III이 업데이트 되었기 때문입니다.
목록에 등재된 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은 수입 또는 수출 전 중국화학물질등록센터(CRC)에 해당물질을 등록해야 하며, 등록증명서의 제출 또는 통관수속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음 표는 추가된 4종의 물질입니다.
Index | Chemical Product Name | HS Code |
94 | Perfluorooctanesulfonic acid (POSA), Potassium Perfluorooctanesulfonate, Lithium perfluorooctanesulfonate, Ammonium perfluorooctanesulfonate, Perfluorooctanesulfonyl fluoride | 2904909014 |
114 | Diethanolamine perfluorooctanesulfonate | 2922120010 |
115 | Heptadecafluorooctanesulfonic acid tetraethylammonium salt(BAYOWET), didecyl dimethyl ammonium perfluorooctanesulfonate | 2923900013 |
156 | N-ethylheptadecafluorooctanesulphonamide (SULFLURAMid), N-methylheptadecafluorooctanesulphonamide, N-methyl-N-(2-Hydroxyethyl)perfluorooctanesulfonamide, N-(2-Hydroxyethyl)-N-perfluorooctanesulfonamide | 2935009033 |
또한 30종의 화학제품의 HS코드가 업데이트 되었으므로, 수입자는 해당 화학제품들을 중국에 수출입 시 업데이트 된 HS코드를 사용하여 세관신고를 해야 합니다. HS코드는 특정 물질을 함유하는 혼합물의 등록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유독물질을 수출입하는 기업들은 화학제품의 HS코드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간혹 복합 혼합물의 HS코드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과 세관마다 다른 지침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유독물질은 중국 내 수출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특정 물질은 중국에 수출입의 제한을 받습니다. (“List of toxic chemicals severely restricted to be imported into or exported from People Republic of China” 참고).
환경청 시행령 재22호 유독물질의 수출입에 따라, CRC에 유독물질을 등록 및 등록증명서의 제출 또는 통관수속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