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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14-03-05
대만, 기존화학물질목록 추가 등재

2014 5, 6월 즈음대만 기존화학물질목록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기존화학물질 추가 등재(SECN)가 있을 예정입니다. 완성된 목록은 기존물질등록을 위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고또한 개정된 유해화학물질통제법(TCSCA) 하의 등록대상 신규물질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목록에 등재되는 물질의 기준은 지난 SECN과 같이 대만에 1993 1 1일부터 2011 12 31일까지 수입제조취급사용 또는 판매되었던 물질입니다. SECN 신청서류는 2012년 버전과 같습니다.

 

이번 SECN에서 목록에 등재되는 물질은 개정된 TCSCA 하의 신규물질등록에서 면제가 확정되며등재되지 않은 신규물질은 제조 또는 수입 90일 전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유통 톤 수와 용도 정보에 따른 등록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Low-quantity registration

2.     Simplified registration

3.     Standard registration (연간 10톤 이상부터 위해성평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