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 6월 즈음, 대만 기존화학물질목록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기존화학물질 추가 등재(SECN)가 있을 예정입니다. 목록에 등재되는 물질의 기준은 지난 SECN과 같이 대만에 1993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 제조, 취급, 사용 또는 판매되었던 물질입니다. SECN 신청서류는 2012년 버전과 같습니다. 이번 SECN에서 목록에 등재되는 물질은 개정된 TCSCA 하의 신규물질등록에서 면제가 확정되며, 등재되지 않은 신규물질은 제조 또는 수입 90일 전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유통 톤 수와 용도 정보에 따른 등록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Low-quantity registration 2. Simplified registration 3. Standard registration (연간 10톤 이상부터 위해성평가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