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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14-03-14
K-REACH, 화학물질 용도분류(안)에 대한 의견 수렴

1. 화평법 시행(’15.1)에 따라 제조?수입자가 화학물질 등록신청 서류로 제출해야 하는 "용도"를 65개로 분류하는 (안)이 현재 하위법령에 반영되어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2. "용도"는 등록대상화학물질의 노출량 평가나 추가자료 요청 등과 관련되어 있어 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용도의 분류방식, 관련용어, 용도분류(안)의 정의 또는 구체적 범위 등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검토의견을 붙임2 양식에 작성하시어 3월 27일까지 e-mail(vinchen@korea.kr)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NCIS, http://ncis.nier.go.kr/ncis/PopupAction.do?b_id=00015&b_seq=11#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