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15.1)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취급시설, 용기, 운반차량 등에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화학물질의 명칭, 그림문자, 공급자 정보, 국제연합번호 등)를 하는 방법(안)이 현재 하위법령에 반영되어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표시 양식, 분류(안) 등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검토의견을 붙임2 양식에 작성하시어 3월 27일까지 e-mail(tjd1224@korea.kr)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NCIS, http://ncis.nier.go.kr/ncis/PopupAction.do?b_id=00015&b_seq=12#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