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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14-03-21
화관법, 유해화학물질 표시방법에 대한 의견 수렴

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15.1)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취급시설용기운반차량 등에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화학물질의 명칭그림문자공급자 정보국제연합번호 등)를 하는 방법()이 현재 하위법령에 반영되어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표시 양식분류(등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검토의견을 붙임양식에 작성하시어 3 27일까지 e-mail(tjd1224@korea.kr)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NCIS, http://ncis.nier.go.kr/ncis/PopupAction.do?b_id=00015&b_seq=12#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