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공단 1건>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물질 51종으로 확대」시행에 따른 PSM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 장의 사업주는 화재·폭발 및 누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고용부장관에게 제출하 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에 따라 유해·위험물질이 21종에서 51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아래 추가된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 취급 저장하는 설비 및 공정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경우, 다음 일정 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2014년 9월 13일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단 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 2015년 9월 13일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통령령 제25251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14·03·12) <추가물질> 번호 | 유해ㆍ위험물질명 | 규정수량(kg) | 번호 | 유해ㆍ위험물질명 | 규정수량(kg) | 22 | 질산(중량 94.5% 이상) | 제조ㆍ취급ㆍ저장: 250 | 38 |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 제조·취급·저장: 500 | 23 | 발연황산(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 미만) |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0 | 39 | 불소 | 제조·취급·저장: 20,000 | 24 | 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 | 제조ㆍ취급ㆍ저장: 3,500 | 40 |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 제조·취급·저장: 50 | 25 |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 제조ㆍ취급·저장: 100,000 | 41 |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 제조·취급·저장: 2,500 | 26 | 클로로술폰산 | 제조·취급·저장: 500,000 | 42 | 니트로 셀롤로오스(질소 함유량 12.6% 이상) | 제조·취급·저장: 100,000 | 27 | 브롬화수소 | 제조·취급·저장: 2,500 | 43 | 과산화벤조일 | 제조·취급·저장: 3,500 | 28 | 삼염화인 | 제조·취급·저장: 750,000 | 44 | 과염소산 암모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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