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앤드남 | 소식자료 | 관련소식
안내사항2014-03-31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물질 51종으로 확대」시행에 따른 PSM 제출

 <산업안전보건공단 1>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물질 51종으로 확대」시행에 따른 PSM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  장의 사업주는 화재·폭발 및 누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고용부장관에게 제출하

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유해·위험물질이 21에서 51으로 확대됨에 따라

아래 추가된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 취급 저장하는 설비 및 공정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경우,

다음 일정 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2014 9 13일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단 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 2015 9 13일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통령령 제25251(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공포(14·03·12) <추가물질>

 

번호

유해ㆍ위험물질명

규정수량(kg)

번호

유해ㆍ위험물질명

규정수량(kg)

22

질산(중량 94.5%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 250

38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제조·취급·저장: 500

23

발연황산(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 미만)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0

39

불소

제조·취급·저장: 20,000

24

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 3,500

40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제조·취급·저장: 50

25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제조ㆍ취급·저장: 100,000

41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제조·취급·저장: 2,500

26

클로로술폰산

제조·취급·저장: 500,000

42

니트로 셀롤로오스(질소 함유량 12.6% 이상)

제조·취급·저장: 100,000

27

브롬화수소

제조·취급·저장: 2,500

43

과산화벤조일

제조·취급·저장: 3,500

28

삼염화인

제조·취급·저장: 750,000

44

과염소산 암모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