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 확대 시행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33조의2」 개정(2014.3.12)에 따라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이 다음과 같이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으로 새로이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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