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 중국 환경보호부(MEP)는 환경 관리를 위한 우선순위유해물질(PHC) 목록을 공식 발행했습니다. 목록에는 총 84종의 유해화학물질이 등재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부 시행령 제22호에 따라, PHC 제조자와 제품 제조를 위해 PHC를 사용하는 업체는 지방 환경보호 기관에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Registration을 제출하여 등기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더불어, 업체들은 다음의 두 가지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1. 자격 요건을 갖춘 기관을 위임하여 환경 위해성평가 보고서 작성 제출 2. 배출량조사 (PRTR, Pollutant release & transfer register) 서류와 환경 위해성 관리 대책을 자치주 환경보호 기관에 매년 1월 31일 이전까지 제출 및 유해화학물질과 폐기물 환경 모니터링 시행 PHC 물질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잔류성, 생물농축성, 독성 (PBT) 화학물질 2) 광범위하게 대량으로 생산되는 물질과 인체 또는 환경에 위해우려가 있는 물질 3) 이 외에 환경 보호를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환경 유해성 물질 (스톡홀름 협약 및 수은에 대한 미나마타 협약) 출처: http://www.mep.gov.cn/gkml/hbb/bgt/201404/t20140409_270296.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