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화학물질청은 하기 5종 물질을 허가대상물질로 지정할 것을 유럽위원회에 제안했습니다.
이 중 4종은 발암성, 생식독성 및 흡입독성으로 분류되는 유해성을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 한 물질은 내분비계 교란특성을 가진 물질입니다.
유럽위원회, 유럽의회 및 각 회원국의 최종 결정에 따라 5개 물질이 REACH 부속서 14(허가 대상물질 목록)에 등재 될 예정입니다.
출처: ECHA - http://echa.europa.eu/view-article/-/journal_content/title/echa-proposes-a-new-batch-of-svhcs-for-authorisation |